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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경제/ㄴ청약

[청:아] 2강 특별공급 (민간/공공분양 신특/생초 정리)

by 꼼로그 2021. 5. 30.

 

꼼로그 본인이 복습하기 위해 적은 글입니다.
글을 보시는 분 모두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.
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
서로에게 좋은 공부가 되길 바랍니다 :D



특별공급 : 살면서 한 번 쓸 수 있는 특공

* 관심 갖고 봐야 할 특공 : 1. 생애최초 2. 신혼특공

> 생애최초 : 경우 살면서 한 번도 집을 산 적이 없어야 함 (세대원 모두/ 만60세이상 부모님 예외)

> 신혼특공 : 혼인신고 이후로 한 번도 집을 산 적이 없어야 함

> 생애최초 당첨된 후에 결혼하고 신혼특공을 쓴다면? 했으나 특공은 살면서 한 번 뿐이라 안됨

 

민간분양과 공공분양 각각에 특별공급 비율
공공분양/국민주택
(납입인정금액)
60m2이하 : 3년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+ 부동산,자동차, 소득 요건(일반O 특공O)
60m2초과 : 부동산,자동차,소득 요건 (일반X 특공O)
▷입주시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유지 : 일반O 특공X
▷전매 제한 기간에 매도 해야하는 상황이 생기면 분양처(LH 등)에서 매각해줌
특별공급 85% 신혼특공 30%
생애최초 25%
일반공급 15%  
민간분양/민영주택
(예치금)
 
특별공급 공공택지 : 58%
민간택지 : 50%
신혼특공 20%
생애최초 15%
일반공급 공공택지 : 42%
민간택지 : 50%
 

점점 특별공급 비율을 높이는 상황

해당된다면 꼼꼼하게 공부한 후 지원해야한다!

 

신혼특공 : 민간분양 vs 공공분양
  공공분양 민간분양
신혼특공 ▷ 신특은 84m2 이하만 공급
▷ 9억 초과 주택의 경우 특별공급 X
▷ 혼인기간이 7년 이내
▷ 같은 순위에 경쟁이 있는 경우 > 당해, 자녀수
  • 6개월 경과 청약통장
  • 가점제(13점 만점)
    소득우선(1점 도시근로자 월평균 80%이하)+혼인기간(3점)+거주기간(3점)+청약통장납입기간(3점)+무주택기간(3점)
  • 태아도 자녀수로 인정
  • 예비신혼부부 가능 (but,2순위)
  • 예치금 충족 (서울시민은 맘편히 1,000만원 넣어두자)
  • 소득우선(70%) : 청약홈 참고
  • 미성년 자녀수
  • 태아도 자녀수로 인정
  • 예비신혼부부 X

 

생애최초 : 민간분양 vs 공공분양
  공공분양 민간분양
생애최초 ▷ 최근 1년 포함 5년치 소득 신고가 있어야 함 (연속적이지 않아도 됨)
▷ (평생 주택 소유한 적 없는) 무주택 구성원 + 세대주가 청약
▷ 24개월 24회차 납부
  • 청약저축, 청약종합통장
  • 소득 130% 이하
  • 자산보유기준=부동산+자동차
    (전세가 포함 X / 총 21,550원)
  • 예금, 부금, 청약종합통장
  • 예치금 조건 충족
    서울 거주자는 1,000만원 넣어두자!
  • 소득 160% 이하
  • 자산보유기준 X

 


특별공급의 신혼특공과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비교와 고민도 했는데,
신희타의 경우 정해진 대출을 이용해야하고 이익공유제라는것
그리고 역세권에서는 조금 떨어진 입지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.
(특별공급 중 민간분양의 경우는 입지가 좀 더 좋으니..)

그럼에도불구하고 분양가가 싸게 나온다면 고민할  필요없이 Go! 하겠지만,
신희타도 결국 3년이내 2자녀 싸움이기 때문에 잠시 뒤로 밀어두고,
가능성이 높은 특공에 타입으로 분석+청약해야지.